과자 빵류 등 제조·가공업체, HACCP 인증 필수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HACCP이
21년 12월부터 의무 적용 식품을 확대했습니다.
확대되는 분야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으로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커피·다류 제외)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등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대상 HACCP 의무적용은
기존 매출 규모에 따라 정해졌으나,
이제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의무 적용이 되었습니다.
HACCP 의무적용 시기를 위반(해썹 미인증)하여
생산판매할 경우 1차 7일, 2차 15일, 3차 1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 대상이됩니다.
다만, HACCP 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의
개·보수를 위하여 일정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용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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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 구축 등은
시공 업체 등에 맡겨 진행 가능하나,
작업자들이 매일 입고 근무하는
위생복은 HACCP 기준을 맞추고
유지하는 것이 예상외로 쉽지 않습니다.
위생복은 눈으로는 청결해보이지만
리스테리아균,대장균 등 인증 조건에
맞춘 위생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위생복을 직원들이 각자 집에서 세탁해오거나,
작업장 내부에 세탁실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는 인증조건에 맞는 청결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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